한국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입법으로 규제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보고하는 의무를 기업에 걸어, 업계 투명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한국금융위원회 위원장인 Sungsoo Eun씨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하는데 찬성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을 TheNews.Asia가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법률을 개정, 가상화폐 교환업(거래소 등)에, 자사업무에서 금융범죄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의무를 걸도록 규제하려 하고 있다. Eun씨는 법률을 개정하여 이러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상화폐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금세탁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고의무를 걸지는 8월29일에 국회에서 의논될 예정이다. Eun씨는 “미래를 향해 가상화폐 이용은 불가피하다. 이번 법개정은 가상화폐를 널리 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불수단으로써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데 대해 활발하게 의논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예전에 Eun씨는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 가상화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위 발언은 Eun씨가 생각을 유연화 시켜서, 규제가 정비되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