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정보분석원 (FIU)은, FATF 가이던스에 따라 한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앞으로 FIU 관할하에 두고 관리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금융정보분석원 (FIU(Ko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한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앞으로 FIU 관할하에 두고, 관리체제를 정비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 대형 미디어 Business Korea는, FIU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관리체제 방침전환에 대해 보도했다.
이 미디어에 의하면, 이제까지 FIU의 간접적인 관리하에 있던 한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앞으로는 직접 한국정부의 관할 밑에 들어가 가상화폐에 읽힌 규제가 더욱 강화될 방침에 있다고 한다.
FIU는 한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관리체제 방침전환의 배경으로써, 한국정부가 FATF(금융활동작업부회)의 가이던스에 따라,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의해 가상화폐에 얽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7월말에 한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4곳(Bithumb、Upbit、Coinone、Korbit)이 6월에 FATF가 발표한 “암호자산 감독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가이던스”에 따라, 한국 국내 은행의 등록정보 갱신이 요청되고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
6월에 발표된 FATF 가이던스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공여 방지를 목표로, 37개 FATF 가맹국에 대해 가상화폐의 규제강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V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해 각국은 가상화폐 거래 및 송금의 수익자(받는자)가 이용하는 기관이, 이들 오리지네이터(송금자)의 정보와 수익자의 정보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Lee Tae-hoon씨는 “FATF 가이던스에 따른 이번 방침전환을 실현함으로써,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자금세탁 대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과거 2년동안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된 위법행위에 의해 2조6900억원에 이르는 경제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방국정부가 대응을 서두르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한국정부에 의한 일련의 규제강화가 앞으로 한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금융청도 한국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의 틀을 마련, 양국 당국간에서 자금세탁이나 테어 자금에 관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