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내 5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시정권고를 보냈다. 그 중에는 빗썸도 포함되며, 이용규약 개선요구가 이뤄졌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 운영 동의사항이나 규약의 변경의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 통신사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내 5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시정권고를 보냈다고 한다.

그들 거래소 중에는 한국내에서 2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빗썸(Bithumb)이 포함돼 있다. 이 회사의 이용계약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실을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며, 규제당국은 이 점의 개선을 요구한 꼴이다.

이 거래소는 올해 3월에 일어난 해킹 사건 외에도, 작년 6월에도 해킹되었으며, 첫번째 피해액은 약 33억엔, 두번째 해킹사건으로는 약 20억엔이 도난당했다.

작년 상반기에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과 한국의 국가행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집행된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조사에서도, 가상화폐 워렛 관리에 개선요구가 이뤄졌으며, 결코 완전한 보안체제를 갖춰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앞서 적은 규약사항에 수정이 요구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시정권고를 받은 거래소에는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