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desk Korea는, 한국의 금융위원회(FSC)는 여러 개의 ICO 프로젝트가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투자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국내 ICO에 대한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보도했습니다.

FSC는 작년 9월~11월, 금융감독원(FSS)이 해외에서 ICO를 실시한 22개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결과가 되었으며, 22개 회사 중 13개 회사가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사대상이 된 22개 회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ICO에 의해 총 5억9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조사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업은 ICO금지정책을 우회하여 싱가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해외 ICO 형식을 취했지만, 국내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서 ICO 이외의 업무를 볼 수는 없었고, 국내기업이 주된 홍보 및 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국내기업과 그 페이퍼 컴퍼니 사이에서 이더리움에 의한 송금을 하고 있었다.
– 해외에서 실시한 ICO는, 한국어로 된 화이트페이퍼 및 선전자료에서, 실제로 한국 투자가를 향한 토큰 판매로 보인다.
– ICO를 실시한 몇몇 기업은, 중요한 사업내용이나 재무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거젓 정보 등도 게재돼 있어서, 프로젝트의 개발진이나 경영진에 정당성의 유념이 따른다.
–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적잖은 전문용어로 쓰여 있어서, 투자자에게는 난해한 경우도 있어 정보개시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
– 더군더나 많은 대상기업은, ICO도잘 자금내역을 요구한 금융감독원에 대해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당국인 FSC는 이 조사보고서에서, ICO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있다.

한국의 ICO 금지에 관하여

한국 금융위원회는 2017년9월, 법적제정 없이 국내에서의 가상화폐ICO 투자를 투기성이 높은 분야로써 완전히 금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및 정부 관계자가 ICO 금지해제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적잖이 일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국회정부위원회의 Min 위원장이 FSC에 대해, 프랑스 국회가 ICO법안을 가결하여 합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지금처럼 ICO로 가는 문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된다…
가상화폐 업계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ICO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행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금지정책을 과한 것은 정부로서 그 정당성에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다

라고 발언하여, 한국 규제당국이 취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강조담당관 Hong씨는 작년 10월 당시, FSS의 ICo 관련조사에 기초하여, 11월에는 정부 의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당시에는 발표가 없었고 FSS는 1월31일에 상기 조사결과를 발표, 금융위원회가 판단결과를 내렸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고 규제면에서 금지령이나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제의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ICO 세일즈의 저하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치 프리미엄”으로 알려진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및 ICO의 규제상황은 전세게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